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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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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한 국가의 법화나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지만, 디지털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재산적 가치를 저장한 전자적 가치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에서 규제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가상통화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즉, 투자성과 지급결제성이다. 투자성은 가상통화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성질을 부각시킨 것이고, 지급결제성은 통화 내지 화폐로서의 가상통화가 가지는 교환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가상통화의 투자성과 지급결제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주요 특징을 소개한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해외에서 발견되는 가상통화 규제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법규가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등하기 이전에 정비됨에 따라 가상통화가 가진 통화로서의 근본적 기능인 지급결제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투자성을 감안한 법규의 경우에도 투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흠결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법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가상통화 취급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 외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가상통화를 규범적 영역에 포섭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해결을 더 이상 관계기관의 행정적 재량행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기초로 하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투자성과 관련한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 2018.3.15) 가상통화 (2018-06)_opinion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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