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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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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 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
Ⅳ. 시사점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pdf
0.68MB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22. 5. 12. , 제249호, NARS 현안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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