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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기한 및 방법)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신고/납부》양도소득세》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메뉴 선택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Ι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Ι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내대상) ’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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