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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핀테크와 수익구조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적으로 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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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무조정실 2021.06.11



[모두발언]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21. 6. 11.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초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하였고, 지난 달 제4기 신임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어 위원장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위원회 건의사항을 점검해보니 시차를 두고 정부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는 습니다만, 민간의 지혜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시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이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글로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를 내듯이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공공을 제외한 분야의 마이데이터 법적 기반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의료·통신 등 全분야로 마이데이터를 조속히 확산시키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제조·금융 등 데이터 장터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과감한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데이터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표준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결합·가공·분석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데이터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2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
데이터 주권은 높이고, 데이터 흐름은 자유롭게
김 총리,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적으로 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마이데이터 선도국 도약) 올 하반기 금융·공공분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全분야 확산
- (금융) 全금융권 대규모 참여 서비스 시작, 多 통합인증 방식 제공
- (공공) ‘소상공인 자금신청 5일→30분 단축’ 등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 (全분야) 공공·금융外 全분야 마이데이터 법적기반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21.6월중)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 중심 ’검색·활용 쉽고, 연계·결합 가능하게‘ 플랫폼 개편
- 통합 데이터지도 중심 민관 플랫폼 연계 확대로 ‘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기 쉽게’- 플랫폼 간 데이터 표준화로 ‘데이터 간 연계·결합 활성화’
- 가공·결합·분석 서비스 지원으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질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1년 6월 11일(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여,
ㅇ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ㅇ 4차위는 그간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심의안건 :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 마이데이터(My Data):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ㅇ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예: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 정비
* 개정·시행중인 「신용정보법」, 최근 개정·시행예정(‘21.12월)인 「전자정부법」
ㅇ 개인정보위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① 정보주체(개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 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전한 인증·보호방안 설계
② 정보제공자(예: 금융회사 등):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방
- 정보제공자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지원(예: 중계시스템),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 모색
③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
-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
-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를 부여
④ 공공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
- 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분야, 인프라 제공 등에 집중
< 2호 심의안건 :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
□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ㅇ 기본방향은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 10대 실천과제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기관들이 바로 실천하고 협업해야 할 과제들이며,
- 3대 도전과제는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선별한 것입니다.
찾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이용자 최우선 플랫폼으로(실천과제)
①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 : 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
* 통합 데이터 지도(www.bigdata-map.kr)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가 생산· 유통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가) 카탈로그, 업데이트 알림, 상세검색 서비스, (초보자) 데이터 추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등
③ 간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 : 통합인증(SSO)·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 UI/UX 가이드라인 수립및 각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④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 :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개별 데이터셋 단위 품질, 현행화 등 오류신고 창구 제공
서로 연계되고, 공유되게 연계·활용 중심의 플랫폼으로(실천과제)
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표준용어 기반으로 생성·관리
⑥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 데이터의 원본 출처 명시, 갱신주기 준수 관리체계 마련(예:자동 알람) 등으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와 현행화 지원
⑦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 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방식 플랫폼과 분석환경 구축
가치 있고, 확장되게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실천과제)
⑧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 데이터 현행화·사용자환경(UI/UX) 개선·커뮤니티 활성화 등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
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한 민감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사전 검증
⑩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수립·관리하고, 플랫폼 운영 주체들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도전하고, 발전하게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도전과제)
⑪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⑫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눈 후 보안·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대
⑬ 데이터 프로덕트 PM(project manager) 도입 :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도입
< 보고안건 :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
□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데이터특위, ’21.4)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ㅇ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 되도록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20년)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 동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대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통합 연계
ㅇ (대표 플랫폼 육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22)
- 추가 구축할 15개 플랫폼(’22~’25, 디지털뉴딜 계획(‘20.7))은 수요를 분석하여 대표성을 갖는 분야를 발굴하여 분야별 플랫폼 확충
ㅇ (통합 데이터지도 중심 연계) 메타데이터 연계규격을 표준화(’21)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확대(’21~)
* KOTRA의 무역빅데이터(‘21.2) 및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랩(’21.4)과 연계 중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 강화
ㅇ (수요자 중심 유통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게 데이터 수요 예보제를 도입(’22)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 바우처*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One Service’ 신설(’22)
* 현재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선정한 공급 기업(상품·가공)에 국한되어 데이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21년 1,230억원, 2,580건 지원)
ㅇ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 촉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하여 공공부문에서 쉽게 구매하도록 지원(’22)
* 기존 조달 절차(입찰→계약)와 달리 사전에 디지털서비스를 선정·등록하여 정부(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식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
ㅇ (분석서비스 지원 확대)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22)하고 데이터를 할인·무상 제공
-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공간 확대(’21~)
ㅇ (가명정보 결합·이용 활성화)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21)하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21)과 선도시범사업(’22) 추진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ㅇ (표준화 확대) 공공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산업분야별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고, 필요시 민간의 신규표준을 공공분야에 반영(’21~)
ㅇ (품질관리 강화)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적용(’21)하고 데이터 지속 품질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대가 산정기준 마련(’22)
□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ㅇ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6.11)

210611 제23차 4차산업혁명위 보도자료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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