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 금융감독원 ◈ ‘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ㅇ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20.10월)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 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 * 정부 사전할당량(3차 계획기간) : ‘21~’23년 589백만톤 → ‘24~’25년 567백만톤 ** 유상할당비율 : 1차(‘15~17년) 전량무상 → 2차(‘18~20년) 3% → 3차(..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