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안정화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추진 - 환경부 보도자료 ▷ 증권사 등 제3자(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정보통신망 기준을 규정하는'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9월 8일 행정예고 ▷ 제3자 참여에 따른 거래 활성화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 가능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