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관련 취득세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