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