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이 도입(’14.2 시행)되었고, ㅇ 도입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16.12) 하였으나, ㅇ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 (진행경위) 심사지침 제정 방향과 관련하여 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18.12~’19.4) 이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실시(‘19.4~8)하였고,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18.12), 서면의견수렴(’19.1~3), 민관TF회의(‘19.4) ㅇ 연구용역 결과(‘19.10.10 발표)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