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조세관련 대법원 판례)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 대법원 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차) 파기환송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효력범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