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대법원 조세관련 판례)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499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사) 파기환송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