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