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대법원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