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대법원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