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유형1]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 ▪(스위스 비밀계좌)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백 수십억 원)한 혐의(사례3 참조) ▪(홍콩 비밀계좌) 수십 년 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 원 상당)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