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 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적용여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도118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