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