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