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전가격 과세시 비교대상기업을 2개만 선정하는 경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666, 2018. 12. 27. 사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국조법 제4조 규정의 거래순이익률법을 채택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근거로 신뢰성이 낮은 재무정보를 기초로 한 이 건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한정의견 표명 사유가 이 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 2012~2015사업연도의 OOO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개 비교업체의 재무제표 및 구분손익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