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