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의 세무 문제 ○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