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신판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