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원어민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