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교환정보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첫 시행 - 국세청 Ⅰ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올 12월 첫 시행 □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함. ○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1) 추진 결과 각국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