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재화공급 여부 대법원 2014두1339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7.6.15 (나) 파기환송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재화공급 여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