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