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대법원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2.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소극)◇1. A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과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갑 등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갑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