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판례)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부당행위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여부 대법원 2022두63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만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