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1.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사기관 해당 여부(소극), 2.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