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311111 청구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