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 감사원, 2022.12.20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은 2017년 38조 원에서 2020년 8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서화의 경매 규모도 2019년 1,543억 원에서 2021년 3,3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이나 주식 이외에 서화·특허권·말 등 비전통적인 과세대상 재산평가도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평가제도가 재산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평한 과세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세목별 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적용 요건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