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절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및 국세청 안내책자(2021.5) 상호합의절차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