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20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 □(개요)’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고기한 및 방법)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