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3.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정),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