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8두34848 판결 대법원2018두348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