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7두65159 대법원 2017두65159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