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파기환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