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비상장주식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에 대한 판단 - 조세심판원 2014년 사례 조심-2013-전-1528 (2014.12.29)(제목)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을 과세조정하며 고가매입 상당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차액을 상계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함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12.15.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OOO의 발행주식 시가 초과액 OOO원을 손금(△유보)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3.11.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