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