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2차납세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