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6.28.선고2016두40986[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