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제3호) 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