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바)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법원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바) 파기환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1.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