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참조).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