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