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42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42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관련 규정 등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