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 원고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