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