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