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